사회

[단독]녹음 원본으로 뒤집힌 판결..'꽃뱀' 몰고가려다 들통

신다은 기자 2018. 4. 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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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고소인이 녹음파일을 일부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므로 합의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

성관계 도중 B씨가 녹음한 음성파일에 A씨가 "좋다, 계속하자"고 말한 게 핵심 증거가 됐다.

B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없었던 내용이었다.

A씨의 유죄를 거의 확실시했던 재판부는 2분 남짓한 녹음기록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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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노조 관계자 상대로
강간 고소하자 역고소하며
녹음기록 일부만 편집 제출
법원 "원본과 달라 피고 무죄"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고소인이 녹음파일을 일부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므로 합의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

25일 오전10시 서울서부지법 406호 재판정. 재판장의 선고에 A씨가 말없이 눈을 감았다. 회사 상사에게 준강간을 당하고도 무고죄로 법정에 선 지 6개월 만이다. 그동안 법정 다툼이 스쳐 지나가는 듯 A씨는 한동안 서 있었다.

IBK기업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회사 상사이자 노조 집행부 관계자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다. B씨는 만취한 A씨를 미리 예약한 호텔로 데려가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튿날 A씨가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B씨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성관계 도중 B씨가 녹음한 음성파일에 A씨가 “좋다, 계속하자”고 말한 게 핵심 증거가 됐다.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역고소했고 검찰도 “A씨가 앙심을 품고 B씨를 허위 고소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꽃뱀’ 처분으로 끝날 뻔했던 사건은 녹음기록 하나로 뒤집혔다. A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휴대폰에서 복원한 녹음파일을 듣던 중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00아, 오빠.” B씨를 남자친구로 착각해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는 A씨의 음성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B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없었던 내용이었다. 가해자 B씨가 A씨 이름을 수차례 부르는데도 A씨가 대답을 거의 못하는 내용도 원본에서 발견됐다. A씨가 항거불능일 만큼 취해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자 B씨가 원본을 임의로 편집, 삭제해 제출했던 것이다. A씨의 유죄를 거의 확실시했던 재판부는 2분 남짓한 녹음기록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변호인단은 다음달 가해자 B씨를 준강간과 증거인멸·위증죄로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고소할 예정이다. 변호를 맡은 김상균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피해자가 회사 내에서 꽃뱀으로 찍혀 심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B씨의 증거인멸 행위가 가볍지 않은 만큼 재판에서 다시 한 번 혐의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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