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권 폭행 피해여성 "성폭행 없었다"..사건 처리 방향은

입력 2018. 4.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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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권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로부터 폭행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신고한 캠프 여직원이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성범죄는 없었고, 관련 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 여직원의 법률대리인인 박 모 변호사는 25일 '강성권 폭행사건에 대한 피해자 입장'이라는 문서를 통해 "해당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성범죄와 관련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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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강성권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로부터 폭행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신고한 캠프 여직원이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성범죄는 없었고, 관련 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 여직원의 법률대리인인 박 모 변호사는 25일 '강성권 폭행사건에 대한 피해자 입장'이라는 문서를 통해 "해당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모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나무라는 바람에 화가 나 가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서로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폭행에 이르게 된 단순 폭행사건"이라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승강이하는 장면이 담긴 CCTV

변호사는 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셔츠가 찢어지고 바지 버클 부분이 떨어져 있는 모습에 성범죄가 의심되어 그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것이 와전된 것으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밝힌다"면서 "조사 당시에도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피해자가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성범죄 관련 피해 사실을 구술한 적이 있지만 피해자의 현재 입장과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성범죄와 관련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경찰이 피해여성으로부터 범행 일시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받지 못하면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조사받은 뒤 귀가하는 강성권 [연합뉴스 TV 제공]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여직원이 강 씨를 때리는 장면도 확인된 만큼 강 씨에게도 처벌을 원하는지 물어보아 사건을 쌍방폭행이나 일방 폭행으로 처리할 것 같다"면서 "이르면 내일 오전 중 두 사람에게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오후 11시 57분께 강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여직원의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여직원이 호프집 계단에서 2차례 폭행당했고 상의 단추와 하의 버튼이 뜯어지는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호프집 내부 폐쇄회로TV를 확인해 여직원이 강 씨를 1차례 때리는 장면도 확인했다.

또 당시 호프집 주인으로부터 "강 씨가 욕을 했고 강 씨가 계단에서 여직원을 3∼4차례 발로 때리는 장면도 목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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