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태운 차 수행비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홍수민 2018. 4. 25. 16:51
2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최 의원이 타고 있던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는 것을 경찰이 붙잡았다.
운전하던 수행비서 신모 씨(39)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나왔다. 면허취소 수준이다.
씨는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채혈을 요구했다.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신 씨의 피를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채혈조사는 통상 열흘 걸린다.
경찰은 채혈조사 결과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신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한 최 의원이 신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신씨는 23일 최 의원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곧바로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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