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파일 제보자, 통비법 처벌받나?" 법조인들 갑론을박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8. 4.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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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어요. 어떤 분 먼저 하실까요?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주에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코멘트 하셨잖아요. ‘고막 테러다.’ 이거를 기자들이 듣고 기사가 몇 개 나왔다면서요?

◆ 노영희> 몇 개 나왔어요. ‘심리학 박사 수료자인 노영희 변호사는 조현민 씨에 대해서 정신건강에 문제 있을듯.’ 제목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 백성문> 저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저도 묻어가서 같이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까지 나와서 그 기사에 항상 저도 같이 끼어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재판정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뉴스쇼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고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대단해, 진짜.

◇ 김현정> 오늘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이 고막 테러, 대한항공 갑질 얘기를 재판정에서 좀 본격적으로 해 보자.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어요. 왜냐. 청취자 한 분의 문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 분이요. ‘연일 이렇게 갑질 보도가 뉴스에서도 나오고 뉴스쇼에서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데 갑질이라는 게 과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그러네, 갑질 이게 법적으로 얘기가 가능한 거야? 싶더라고요. 일단 짧게. 예를 들어 조현민 전무가 사무실에서 소리 버럭버럭 지른 거 이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합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 백성문> 예스요.

◇ 김현정> 예스. 자, 오늘 재판정 주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갑질은 처벌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따로 봐야 되는 거죠?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따로따로. 따로따로 하나하나 오늘 법적으로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짚기 전에 노 변호사님, 사례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나오는데 제일 충격적인 건 어떤 겁니까?

◆ 노영희> 저는 어제 나왔던 그 이명희 씨.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 씨. 그러니까 조현민, 조현아 씨의 어머니죠. 그분이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운전기사분이 인터뷰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루하루라도, 그러니까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본인의 기본적인 근무시간인데 그 시간 중에 조금이라도 터치를 덜 받고 욕만 듣는 날이라면 그날은 매우 행복한 날이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 김현정> 이게 어젯밤 보도였죠.

◆ 노영희> 어제 보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본인이 ‘퇴근해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쌍욕을 들었다. 생강이 집에 모자란다.’고 욕을 먹었다.

◇ 김현정> 생강하고 무슨 상관이죠?

◆ 노영희> 운전기사가 왜 생강을 챙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장을 잘못 봤다고 혼났다, 저는 도대체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운전기사인지 무슨 분인지.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게다가 ‘그런 쌍욕만 먹은 날은 그래도 기분 좋은 날이다.’

◆ 노영희> 그래도 기분 좋은 날이라고. 더 중요한 건요. ‘가벼운 터치와 쌍욕을 먹은 날은 행복한 날이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 김현정> 그게 제일 충격적이셨어요. 백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 백성문> 사실 이 대한항공 사태가 정말 이렇게까지 커졌던 건 저는 그 녹음파일 하나였던 것 같아요. 조현민 전무의 괴성.

◇ 김현정> 사무실에서 버럭버럭 지른 그 괴성?

◆ 백성문> 그걸 또 대화한 당사자가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녹음을 했는데도 그렇게 우렁차게 들렸다는 거하고, 또 두 번째는 그걸 들은 전직 대한항공 기장이 놀랍지 않다. 놀랍지 않다는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 김현정> 저희 인터뷰였잖아요. 기장님 두 분의 인터뷰.

◆ 백성문> 그러니까요. 원래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 전혀 놀랍지 않다고 했던 그 말이 저한테 가장 충격이었어요.

◇ 김현정> ‘아무도 안 놀랐어요, 대한항공 직원들은.’ 그 얘기했잖아요.

◆ 백성문> 그러니까요. 우리들만 놀라고 대한항공 직원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하나 살펴보죠, 법적으로. 우선 이 대한항공 갑질 논란의 단초가 됐던, 시초가 됐던 사건.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사건.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가, 광고대행사 직원들하고 회의하다가 물컵을 직원들은 얼굴로 던졌다는 거고 조현민 전무는 바닥으로 던졌는데 이게 퍼진 거라 그러고 말은 좀 엇갈립니다마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당연히 처벌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단순 폭행이냐, 상습 폭행이냐, 특수 폭행이냐. 이걸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업무방해냐 아니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경찰이 바라보는 업무방해하고 시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그런 물컵이나 유리컵 같은 걸 던짐으로 해서 회의를 중단시킨 게 바로 업무방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조현민 씨도 원래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일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방해라고 하는 요건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사람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과연 그 회의의 원래 구성원이었던 조현민 씨의 행동이 업무방해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변론으로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업무가 중단된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업무방해는 좀 해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 김현정> 업무방해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거예요.

◆ 노영희> 그리고 또 하나는 상습 폭행이나 특수 폭행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 폭행으로 하게 되면 또 분명히 피해자에 대한 회유나 협박으로 인한 합의가 들어갈 거예요.

◇ 김현정> 여기서 잠깐 하나만요. 저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 폭행이냐, 상습 폭행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할 텐데 다르다면서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저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수사 끝.

◇ 김현정> 반의사불벌죄군요.

◆ 백성문> 그러니까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일회성 폭행은 그래요?

◆ 백성문> 그렇습니다. 그런데 폭행 앞에 상습이란 단어. 상습 폭행 그다음에 특수 폭행. 이제 유리컵을 집어 던졌느냐, 안 던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번의 사안에서. 그 두 가지는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나중에 양형에서 반영이 되는 거죠. 처벌을 약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지금 자꾸 상습 폭행, 특수 폭행 쪽에 주목을 하는 건 이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을 반영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상습 폭행은 우리들이 보면 상습성 있죠. 왜냐하면 조현민 전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보가 나오는 걸 쭉 보면. 그런데 과연 지금 그런 제보만 가지고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저는 상습성이 인정될 것 같아요. 지금 녹음한 게 사실은 그 녹음 테이프를 트는 것이 또 녹음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얘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겁이 나서 그걸 제대로 제보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여성분, 조현민이라고 하는 여성들이 직원들이나 협력업체 사람들에 대해서 욕한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 김현정> 꼭 물벼락으로만 여러 번이 아니어도 상관없군요?

◆ 노영희> 그럼요.

◇ 김현정> 물벼락, 욕설, 폭행 다 합쳐가지고 상습으로?

◆ 노영희> 그 사람의 성향이 상습적으로 여러 번 폭행을 했다면 상습 폭행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건 하나에서 소리 지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성분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 백성문>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만 가지고는 상습성을 인정하기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 김현정> 부족해요?

◆ 백성문> 왜냐하면 조현민 전무가 그전에 폭행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거나 그러면 상습적으로 인정하기 굉장히 수월한데요.

◇ 김현정> 다른 재벌회사의 아들처럼?

◆ 백성문> 그런데 그 전의 폭행 전과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 김현정> 없어요?

◆ 백성문> 물론 다른 분들이 이걸 문제 제기를 못 했기 때문에 없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제보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제보가 입증이 돼서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수준에 이르면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나와 있는 정도로는 상습성 인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 노영희>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너무 싫어요 (웃음)

◆ 백성문> (웃음) 제가 지금 빠져나가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 김현정> (웃음) 왜 백 변호사님한테 그러세요?

◆ 노영희> (웃음) 아니, 난 백 변호사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빠져나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 김현정> 첫 번째 경우는 물벼락 회의 사건, 그거 짚어봤고요. 조현아 전 부사장 땅콩회항 때 그때는 뭘로 처벌 받은 거예요? 그때도 업무방해입니까?

◆ 백성문> 그때는 항공안전법상 직무집행방해죄하고 폭행, 협박 등의 위계로서 기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부분 가지고 처벌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항로변경죄까지 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건 결국 무죄 나왔죠. 항로라는 건 하늘로 올라가야 항로지 지금 밑에서 돌린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컸었는데 그게 무죄가 나오면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고. 집행유예 기간 안에 또다시 칼 네트워크호텔의 사장이 되면서 이번에 같이 덩달아서 이거 봐라, 또 문제 터지고 여론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스물스물 다시 올라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번에 조양호 회장이 전부 사퇴시키는 걸로 결정한 거죠.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조현아, 조현민 두 사람의 어머니죠.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 씨의 폭언과 폭행. 이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우선 자택의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게 또 하나 나왔죠. SBS에서 보도한 건데 이거 잠깐 듣고 오죠.

(녹취파일)

◇ 김현정>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들어야 어느 정도인지 판단이 되실 것 같아서 들려드렸습니다마는 참으로 듣고 있기가 불쾌한 목소리. 무슨 동 큰아들 집 가 봤지? 가 봐!

◆ 백성문> 아침부터 진짜 별로 안 좋네요.

◆ 노영희>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들은 사시죠? 괜찮으신가요? 무섭지 않나요?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할 거 같애.

◇ 김현정> 이거는 소리 지르시는 분 고막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처벌 됩니까, 안 됩니까?

◆ 백성문> 되죠.

◇ 김현정> 됩니까?

◆ 백성문> 일단 지금 욕설과 함께 뭔가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잖아요.

◇ 김현정> 삑 소리난 부분이 욕설.

◆ 백성문> 그게 모욕죄입니다, 전형적으로. 이게 둘만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여러 명 있을 때 소리를 지른 거고 다른 사람이 녹음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건 당연히 전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욕죄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날 있었던 게 소리만 지른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려놓는 상황에서 저는 무릎을 꿇려놓는 건 강요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릎 꿇을 의무 없잖아요.

◇ 김현정> 꿇어라! 꿇어라라고 강요.

◆ 백성문> 의무 없잖아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법적 의무 없어요. 그런데 무릎을 강제로 꿇었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 무릎을 발로 밟으려다가 실패를 해서 그 이후에 폭행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당연히 폭행죄에도 해당하죠. 그런데 다만 대한항공은 회사 바깥의 일이라 이분이 그분인지 확인을 못 해 준다. 약간 이런 취지라.

◇ 김현정> 일용직 노동자니까.

◆ 노영희> 아니아니, 그건 제가 확인했어요.

◆ 백성문>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명희 씨인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 김현정> 이명희 씨인지.

◆ 백성문> 첫 번째, 다 알고는 있지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명희 씨인 것부터 입증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 노영희> 제가 어저께 그 방송사, 보도를 했던 방송사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 김현정> SBS 기자.

◆ 노영희> 그 기자분이 확인을 해 주더라고요. 조경 공사를 맡았던 하청업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확인해 줬답니다, 이명희 씨라고.

◆ 백성문> 그거는 이미 다 확인해 줬는데. 대한항공에서 확인을 안 해 주니까.

◆ 노영희> 대한항공은 너무 그렇게 비겁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맨날 뭘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는 하지만 이해합니다, 그래도.

◇ 김현정> 고성은 그렇고 동영상이 하나 나왔잖아요. 인천호텔 공사장에서 여직원 밀치고 욕하고 말리던 남직원이 들고 있던 서류를 뺏어서 바닥에 뿌려버리는 영화 같은 한 장면. 저는 폭행하고 욕설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논리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 그 서류뭉치 뺏어서 바닥에 내동댕이친 거. 이런 것도 폭행 들어가요?

◆ 백성문> 그것도 폭행에 해당하죠.

◆ 노영희> 그것도 폭행이고 업무방해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명희 씨는 사실은 그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업무상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전혀 있지 않았고. 본인이 조경공사에 참여해서 뭔가 하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직함도 없고 아무런 위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조경공사 업무를 지금 가서 화를 내면서 방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류 같은 것은 설계도면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아마 그 조경공사의 일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걸 자기가 마음대로 뺏어서 바닥에 뿌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일을 딱 멈추게 만들었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이것도 단순이냐 상습이냐 이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 백성문> 업무방해죄는 그거랑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폭행 관련해서는 상습성이 인정이 안 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가 또 처벌 핵심이 되는 거죠. 모욕죄도 마찬가지고.

◆ 노영희> 진단서를 끊었어야 되는데. 안 끊었을 것 같은데.

◆ 백성문> 모욕죄 같은 경우는 아예 고소를 해야 수사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폭행은 수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이 정도 제보 사례 나온 걸로는 그분들이 의사가 있어야, 피해자들이 의사가 있어야 폭행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 노영희> 피해자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 주지 마세요.

◇ 김현정> 그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 노영희>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 김현정>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정리가 좀 되네요. 폭행죄는 그렇고 업무방해죄는 그렇고. 그러면 또 하나 궁금증. 아까 그 조현민 전무의 고성, 소리 지르는 걸 녹음한 사람 있잖아요, 제보자. 제보자들 법적으로 문제 안 생길까.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물론 괘씸죄 이런 거 말고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혹은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데 걸리는 거 아닌가. 몰래 녹음이니까. 이거 걸리는 거 아닌가. 이거 어때요?

◆ 백성문> 일단은 첫 번째 명예훼손죄는 아마 저랑 노영희 변호사님이랑 생각이 똑같은 겁니다. 명예훼손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건 공익적 목적의 제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절대 해당하지 않는데.

◇ 김현정> 명예훼손은 절대 아니다.

◆ 백성문> 그건 아마 모든 법조인이 똑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통신비밀보호법.

◇ 김현정> 통신비밀보호법. 어떨 때 위반이고 어떨 때 아니에요?

◆ 백성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둘이 얘기. 그러니까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경우는 위반이 아닙니다.

◇ 김현정> 저하고 백 변호사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둘이. 그걸 제가 녹음하거나 백 변호사님이 녹음하면 합법.

◆ 백성문> 위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해서 몰래 녹음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우리들의 지금 얘기를 몰래 녹음을 하면 그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요. 그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건 비공익적 목적이건 간에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제보자를 처벌하라는 뜻이 아니라 통신보호비밀법에 해당하는데 이런 사안들을 막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일부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처벌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의 법으로 봤을 때 백 변호사님은 이 녹음한 사람, 이 소리 녹음한 사람은 처벌될 거다.

◆ 백성문> 회의건 뭐건 당사자가 아니라 아예 멀리서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처벌될 수 있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 명예훼손은 당연히 안 된다고 같은 의견이지만 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니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남의 대화를 녹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대화를 우리가 지켜주자. 그들의 대화의 비밀을 우리가 침해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보시면 조현민 씨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소리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싶지 않지만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나에게 비밀로써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용이었을까.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가 그 두 사람의 대화 당사자간의 비밀스런 대화를 내가 남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조용히 말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왜.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직원이 무슨.

◆ 노영희> 가서 일부러. 도청한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문 밖에서 그 틈 사이로 녹음을 했거나 도청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들리는 걸 녹음했기 때문에 통비법 위반 아닐 거다.

◆ 노영희> 게다가 그렇게 소리 질러서 내 귀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가슴을 그렇게 벌렁거리에 했으면 본인도 범죄행위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우리가 보통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들 고통 당하시잖아요. 저희도 지금 아파트는 안 그런데 예전 아파트는 위층에서 들리는 부부 간의 대화가 다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입증한다고 제가 녹음을 한다고 쳐봐요. 그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법의 취지, 목적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그분 처벌 안 될 거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는 노 변호사님 얘기를 아마 전폭적으로 대부분 지지를 하실 텐데 저는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하면 감정적으로 말하면 노 변호사 얘기 맞습니다마는 진짜 법적으로만 하면 대화 당사자 간이 아닌 제3자가 녹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 김현정> 지금 그냥 법적으로 해도 노 변호사님은 이번에 안 받을 거라고.

◆ 백성문>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은 약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 노영희> 아니, 맨날 나를 감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저는 불만인데 (웃음)

◆ 백성문> 옛날에 삼성 X파일 녹음했던 이상호 기자도 공익적 목적이었지만 처벌 받았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서 엇갈리는군요. 지금 두 분이 착착착착 다른 건 다 맞았는데 통비법. 통비법에서는 약간 엇갈리는 상황.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에서 이 사람을 이거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 노영희> 고발하라고 하세요. 오히려 고발하는 게 그 회사한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 김현정>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 백성문>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 노영희> 아니, 그리고 삼성 X파일 얘기하셨는데 그거랑 건이 다르죠.

◇ 김현정> 이거 말고도 사실은 짚어봐야 될 갑질이 한 100m 줄을 서 있는데.

◆ 백성문> 이건 스페셜 특집으로 2시간을 해도 (웃음)

◆ 노영희> 선택과 집중을 해 주세요. 주마간산 격으로 훑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게 많은데.

◇ 김현정> 정말 훑을 게 많은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만약 다음 주에도 줄줄이 더 나오면 우리가 한 번 더 마련해 봐야 될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질문거리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오늘 두 분, 법적으로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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