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비호 보도 배후 끝까지 함구" MBC, 자사 기자 3명 검찰 수사 의뢰
송윤경 기자 2018. 4. 25. 12:27
[경향신문] MBC가 2년 전 ‘우병우 지키기’ 의혹이 짙은 보도를 했던 기자 3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MBC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2016년 8월의 보도다. 이때 <뉴스데스크>는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이틀 연달아 보도했다. 이 전 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와 통화하면서 감찰 내용을 흘려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비리 폭로가 이어지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들어갔으나 MBC 보도 등으로 ‘내용 유출’ 문제가 불거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보도가 나온 지 13일 만에 물러났다.
하지만 이 보도 배경에 MBC 기자와 우병우 전 수석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재판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기자가 보도 시점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통화 내용을 기자가 입수해 보도한 경위를 조사했으나 “관련자들이 문건 출처를 함구하고 있다”면서 “부득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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