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야근 금지"..서울시, PC셧다운제 전면 실시

김봉수 입력 2018. 4. 25. 10:06 수정 2018. 4. 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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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인 5월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이후 컴퓨터 전원을 끄고 의무적으로 퇴근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워라벨(Work Life balance)을 위한 PC-셧다운제를 5월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5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7시 이후엔 PC 등 전원을 일제히 차단해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6년 5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의 초과 근무를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는 '가정의 날'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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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위한 조직문화혁신대책 일환..금요일 오후7시부터 PC전원 차단해 강제 퇴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가정의달인 5월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이후 컴퓨터 전원을 끄고 의무적으로 퇴근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워라벨(Work Life balance)을 위한 PC-셧다운제를 5월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예산ㆍ재난 등 업무가 몰리는 일부 부서 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격무를 호소해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18일 시 예산과 직원이 자택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2015년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지난해 1월 예산과로 발령을 받은 이 직원은 숨지기 직전 8월 한달간 170시간이나 초과 근무하는 등 격무를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조직문화혁신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PC 셧다운제도 이 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조직 건강성 증진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시범 실시 중이다. 3월 마지막주, 4월 두번째 네번째 주에 각각 시행됐다.

시는 5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7시 이후엔 PC 등 전원을 일제히 차단해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초과 근무 신청이나 인정도 금지한다. 오후7시 이전의 초과 근무 시간에 한해서만 인정한다.단 국정감사, 시정질의 등을 준비하기 위해 야근이 필요할 경우엔 사전 공지를 통해 초과 근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자연재해ㆍ사고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 별로 예외도 인정한다. 24시간 교대근무 부서의 경우엔 사전 협의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시는 2016년 5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의 초과 근무를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는 '가정의 날'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각 사업소 등의 근무 여건과 현장 사정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공무원노조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지만 초과 근무 수당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감안해 시간을 줄이는 대신 단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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