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금수저 변칙증여 차단" 국세청 칼 빼들었다

세종=이성규 기자 2018. 4. 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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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대기업 A회장은 수조원 규모의 개발사업 계약 체결을 앞두고 5살 미성년 손주 등에게 서둘러 회사 주식을 증여했다.

국세청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증여세 탈루 혐의 등으로 A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최근 C씨의 자녀에게 증여세 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차명주식 등 변칙적인 자본 거래로 경영권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넘기고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대기업 등 4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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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고가 아파트 보유 268명 첫 세무조사

증여 기준액 낮춰 조사 확대
재벌가 5살 주식갑부 조사… 경영권 불법승계 40곳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 A회장은 수조원 규모의 개발사업 계약 체결을 앞두고 5살 미성년 손주 등에게 서둘러 회사 주식을 증여했다. 증여 당시 증여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 체결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고, 해당 주식 가격은 갑절 이상 뛰었다. 손주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현행 증여세법은 증여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가치가 증가하면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러나 A회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세청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증여세 탈루 혐의 등으로 A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액 자산가의 며느리 B씨는 시아버지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았다. B씨는 이 돈으로 고금리 회사채를 사들인 뒤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해 이 회사채를 입고했다. 시아버지에서 며느리, 며느리에서 자녀로 두 번의 증여행위가 발생했지만 이들은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서울 강남의 재력가인 C씨는 금융 및 과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소액을 수년간 수시로 미성년 자녀의 통장에 입금했다. C씨가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9억원이나 됐다. C씨는 1회에 2000만원 이하 입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통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10년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액이 최대 5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C씨는 8억5000만원을 불법 증여한 셈이다. 국세청은 최근 C씨의 자녀에게 증여세 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4일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의 변칙증여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미성년자 변칙증여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비싼 아파트를 산 미성년자 등 268명이다. 이 중 151명은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예금·주식을 보유한 자들이고, 77명은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를 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 전세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 20, 30대도 있지만 대부분은 10대 이하 미성년자들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차명주식 등 변칙적인 자본 거래로 경영권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넘기고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대기업 등 4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른 청약 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증여 기준 금액을 더 낮춰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행위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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