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탈세.."자식, 손주한테" 변칙 증여 백태
[앵커]
재벌들이 세습 경영이나 족벌 경영을 벌이게 된 과정에는 늘 온갖 꼼수와 편법이 동원됩니다.
국세청이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미성년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40 여개 대기업에 대해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A그룹 회장은 수조 원대 개발사업이 예정된 계열사 주식을 중·고생 손자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개발 직후 재산가치가 불어났고,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증여세는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B 그룹 회장은 임직원 명의로 사둔 주식을 경매에 넘겨 가격을 떨어뜨린 뒤, 이걸 20대 초반 아들이 사게 했습니다.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기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칙적인 수법으로 경영권 등을 넘겨 준 정황이 포착된 기업은 모두 40개.
국세청은 이 기업들을 상대로 증여세 탈루는 물론 탈세, 횡령, 비자금 조성 여부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세금추징에서 그치지 않고 자금의 원천까지 따져 불법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10억 원 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던 5살 짜리를 포함해 수억 원 이상의 예금을 갖고 있는 151명의 미성년자,
그리고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산 20~30대 77명 등 이른바 '금수저 탈세'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신선민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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