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경수 보좌관 '드루킹측 500만원' 수차례 거절 정황

2018. 4. 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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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김경수(50)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금품을 주겠다는 드루킹 측의 제안을 수차례에 걸쳐 거절하다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사정당국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의 보좌관인 한씨가 지난해 9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500만원의 현금을 받기 전에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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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채권·채무 해명과 배치..인사청탁 사전협의 가능성도

[서울신문]‘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김경수(50)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금품을 주겠다는 드루킹 측의 제안을 수차례에 걸쳐 거절하다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채권·채무 관계라는 드루킹 측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드루킹과 한 보좌관 간에 인사청탁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사정당국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의 보좌관인 한씨가 지난해 9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500만원의 현금을 받기 전에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지난달 15일 김 의원에게 한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리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한 보좌관은 이 돈을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줬다.

드루킹 측은 그동안 한 보좌관이 받은 돈이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채권·채무 관계라면 드루킹 측이 처음 돈을 전달했을 때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정당국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한 보좌관에 전달된 돈을 인사청탁을 위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돈이 오갔고, 변호사들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는 일이 진행됐다”면서 “김 의원이 몰랐더라도 최소한 한 보좌관은 드루킹과 사전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보좌관이 김 의원과의 인연을 이용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보좌관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지사로 출마했던 김 의원의 캠프에서 일했다. 20대 총선 당시에도 김 의원을 도왔다.

특히 지난 21일 김 의원이 “한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한 뒤 사표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회 인사명령을 확인한 결과 한 보좌관의 면직을 담은 인사명령은 없었다. 또 국회 내부망인 국회인적관리시스템에도 이날까지 한 보좌관은 여전히 김 의원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만일 면직처리가 됐다면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시스템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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