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상한 금수저 268명..세무조사 '칼날'

최희석 2018. 4.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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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무소득 미성년자지만 고액 금융·부동산 자산 보유..증여세 탈루 혐의 집중 조사
세금 부담 피해 경영권 승계..대기업 일감몰아주기도 점검

국세청, 편법·변칙 증여 정조준

모 그룹을 이끌고 있는 A회장은 그룹 관련 주식을 어린 손주들에게 증여했다. 이때는 증여세도 납부했다. 회사 내부 정보를 통해 주가 급등을 예상한 A회장이 값이 쌀 때 미리 어린 손주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이후 A회장 예상대로 개발사업 시행 이후 주가가 폭등했고 손주들 재산은 크게 불어났다.

국세청은 이를 편법적인 경영승계 준비 행위로 보고 증여세 탈루 혐의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너무 어리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뒤 이것이 5년 이내에 가치가 상승해 큰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기도록 돼 있다.

24일 국세청은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 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싼 아파트를 산 미성년자 같은 이른바 '금수저'에 대해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날렸다.

국세청은 먼저 부모 등에게서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15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소득을 비롯한 자금 원천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당한 세금 납부가 없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자녀의 증권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뒤 자녀 명의로 고가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개인병원 원장인 B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나온 수익 10억원(탈루 자금)을 미성년 자녀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 명의로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세 미만임에도 고가의 아파트가 있거나 고액 전세보증금을 내고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77명도 조사 대상이다.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에게서 변칙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C씨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17억원에 취득했다. 물론 돈은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차명 주식의 비정상 가격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우회 인수 같은 방법으로 세금 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는 재벌 대기업이나 자산가들을 위주로 세금탈루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고 예고했다. 현재 40개 법인이 국세청 도마에 올라 있다.

실제로 모 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D씨는 법인 주식 명의수탁자인 임직원들이 퇴직한 후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 전환하지 않고 자녀들이 100% 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에 저가로 양도했다. 양도세나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다.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의 칼날이 가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모 그룹 사주 자녀가 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에 그룹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고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사례로 들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 본인의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하면 직계존비속 자금 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사적 유용, 비자금 조성 행위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해 법인을 이용한 변칙 거래,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혐의를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도 내놨다. 특히 차명계좌로 밝혀지면 탈세 여부와 함께 금융소득 차등과세(90% 세율 적용),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가 국토교통부에 수집되는 대로 이를 전수분석하고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주식·예금 등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탈세 여부를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등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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