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선고공판 5월14일 확정..정치자금법 위반 등

김덕용 2018. 4.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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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5월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24일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날짜를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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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5월 14일 열린다. 사진=뉴시스DB 2018. 04. 2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5월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24일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날짜를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 3월 22일로 잡혔지만 4월2일로 한 차례 연기된 이후 변론재개 결정이 났다. 대구지법은 지난 23일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9일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징역 4개월과 794만 원을 추징할 것을 별도로 구형했다.

A의원에게도 벌금 2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회 A의원에게 2억4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800만 원 상당(기소 시점 기준)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의원이 2억4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A군의원을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혐의를 적용했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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