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6월 개헌 무산 "약속 못 지켜 매우 유감"

임명현 2018. 4. 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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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선관위가 처리 시한이라고 밝혔던 어제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개헌안이 아직 단 한 번의 국회 심의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위헌 상태가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선관위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규정한 어제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설사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 여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설득에 최선을 다했지만 야당의 훼방으로 물거품이 되었다"며, "정쟁에 눈먼 한국당이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찼다"고 비난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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