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남고속철 건설담합' 신고자에 3억1천만 지급..역대 최고

박승주 기자 2018. 4. 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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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참여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3억1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권익위는 민방위 및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2곳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8442만원, 3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마트 신고자에게 126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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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 4억7000여만원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참여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3억1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신고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20명에게 총 4억730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46억3358만원으로 집계됐다.

담합행위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선 다른 업체들에 수백억원 대의 다른 고속도로사업의 공사 지분을 나눠주거나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 공익신고를 통해 입찰을 주도한 업체와 임직원에게는 34억8900만원의 과징금과 벌금이 부과됐고 신고자에게는 3억1534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보상금액은 종전 최고액을 뛰어 넘는 최고금액이다. 지난달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의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억6728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지급된 보상금액은 총 9억7818만원, 국고 등 수입액은 109억4186만원 이다.

이밖에 권익위는 민방위 및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2곳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8442만원, 3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마트 신고자에게 126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의사의 거짓 학력이 기재된 의료광고를 게시한 종합병원 신고자에게 655만원, 보건관리대행인력을 허위로 운영하고 안전교육 등도 진행하지 않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병원 신고자에게 599만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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