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혐한시위에 '명예훼손' 첫 적용..조선학교 난동 극우인사

2018. 4. 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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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혐한시위를 한 극우 인사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검찰이 혐한시위자에 명예훼손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토(京都)지검은 대표적인 혐한·극우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在特會)의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西村齊·49) 씨를 조선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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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검찰이 혐한시위를 한 극우 인사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검찰이 혐한시위자에 명예훼손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토(京都)지검은 대표적인 혐한·극우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在特會)의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西村齊·49) 씨를 조선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씨는 작년 4월 23일 저녁 이 학교 앞에서 확성기로 "일본인을 납치하는 학교는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반복해서 했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렸다.

이에 학교측은 작년 6월 니시무라 씨의 발언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니시무라 씨는 "사실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주장해왔다.

니시무라 씨 등 재특회 소속 우익 인사들은 지난 2009년에도 이 학교 앞에서 어린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퍼부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니시무라 씨는 당시 확성기로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는 재특회측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다.

조선학교 앞 난동 피우는 日극우단체 (오사카=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지난 14일 오후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초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일본의 극우단체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이 단체 회원 50여명은 확성기를 들고 "조센진(한국인을 비하하는 말)은 돌아가라", "조선학교를 부숴버리자", "조센진들은 밤길을 조심해라" 등 폭언을 퍼부었다. 2010.1.17 << 조선학교를 지지하는 모임 교토(京都)ㆍ시가(滋賀) 제공,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 >> bkkim@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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