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혐한시위에 '명예훼손' 첫 적용..조선학교 난동 극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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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혐한시위를 한 극우 인사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검찰이 혐한시위자에 명예훼손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토(京都)지검은 대표적인 혐한·극우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在特會)의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西村齊·49) 씨를 조선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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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검찰이 혐한시위를 한 극우 인사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검찰이 혐한시위자에 명예훼손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토(京都)지검은 대표적인 혐한·극우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在特會)의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西村齊·49) 씨를 조선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씨는 작년 4월 23일 저녁 이 학교 앞에서 확성기로 "일본인을 납치하는 학교는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반복해서 했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렸다.
이에 학교측은 작년 6월 니시무라 씨의 발언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니시무라 씨는 "사실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주장해왔다.
니시무라 씨 등 재특회 소속 우익 인사들은 지난 2009년에도 이 학교 앞에서 어린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퍼부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니시무라 씨는 당시 확성기로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는 재특회측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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