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데 돈 좀.." 다급한 메신저, 덜컥 믿지 마세요

곽상은 기자 2018. 4. 24. 0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터넷 메신저로 아는 사람인 척 돈을 보내 달라고 속이는 방법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기범들이 카톡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만 믿고 큰돈 보내지 마시고, 통화를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이달 초 사촌 동생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급히 송금할 돈이 필요하다며 90만 원을 대신 부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거듭 재촉하는 통에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사기였습니다.

[김 모 씨/메신저피싱 피해자 : 제가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어요. 프로필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아서….]

사기범들은 포털 사이트 등에서 아이디와 주소록 등을 해킹한 뒤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카카오톡 같은 곳에서 지인 행세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급히 돈을 부쳐야 하는데 필요한 카드를 집에 두고 나왔다거나 이체 한도에 걸렸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주로 100만 원 이하의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명규/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 : 1백만 원 이상 고액을 자동화기기를 통해서 인출 하는 경우 30분간 지연되도록 했습니다. 그런 지연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1백만 원 이하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피해는 올해 들어 금감원에 신고된 것만 벌써 1천 5백 건에 달해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금감원은 피해를 막으려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통화를 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라고 충고합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는 바로 삭제하는 게 안전합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