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도 "원숭이의 사진 저작권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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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사진 저작권을 주장하는 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고 미 제9 순회항소법원이 23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 2011년 나루토라는 이름의 원숭이가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의 카메라로 찍은 셀카 사진과 관련, 슬레이터가 자신의 카메라에 찍힌 사진의 저작권이 소속 회사인 와일드라이프 퍼스낼러티즈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PETA)이 원숭이가 찍은 사진인 만큼 원숭이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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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동물의 사진 저작권을 주장하는 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고 미 제9 순회항소법원이 23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 2011년 나루토라는 이름의 원숭이가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의 카메라로 찍은 셀카 사진과 관련, 슬레이터가 자신의 카메라에 찍힌 사진의 저작권이 소속 회사인 와일드라이프 퍼스낼러티즈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PETA)이 원숭이가 찍은 사진인 만큼 원숭이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하급심도 1심에서 동물의 저작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슬레이터의 손을 들어주었었다.
항소법원은 저작권법은 사람들만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술레이터는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를 여행 중 원숭이에게 자신의 카메라를 빼앗겼고 나루토가 셀카를 찍었었다. 그는 카메라를 되찾은 후 원숭이가 찍은 셀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했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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