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의혹' 본조사 권고

2018. 4. 24. 0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을 본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을 본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본조사 결정 배경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2013년 불거진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은 그가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과 검찰 수사를 잇따라 받았다.

원주 부론면의 성접대 의혹 별장. [사진=헤럴드경제DB]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어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검찰은 다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 사건까지 추가되면서 검찰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PD수첩 사건(2008년) 등 9건으로 늘어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