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당 정치인 사찰' 국정원 前국장 구속영장 기각

이혜원 2018. 4. 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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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전 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국장에 대해 방첩단장 재직 중이던 2009년 야권 정치인 사찰 담당 팀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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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국정원서 박원순 등 사찰 혐의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전 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국장에 대해 방첩단장 재직 중이던 2009년 야권 정치인 사찰 담당 팀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찰 대상은 박원순(62) 서울시장과 최문순(62) 강원도지사, 박지원(76) 민주평화당 의원, 한명숙(74) 전 의원 등 당시 야권 유력 정치인들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함에도 영장이 기각돼 아쉽고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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