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위, '별장 성접대' 김학의 사건 재조사 확정

황국상 기자 2018. 4. 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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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접대 향응' 의혹이 제기돼 6일만에 사임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 조사의 본조사 대상으로 확정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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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24일 과거사위 자료 배포 예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머니투데이 DB

2013년 '성접대 향응' 의혹이 제기돼 6일만에 사임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 조사의 본조사 대상으로 확정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확정했다. 법무부는 내일(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조사 확정 대상사건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강원도 한 별장에서 성접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차관 취임 6일만에 사임했다. 그러나 검찰은 2차례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지난 2일 위원회는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김근태 고문 은폐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관련사건 등 8건을 조사필요 사건으로 확정해 법무부와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1차 사전조사 대상 중 △삼례 나라수퍼 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등 4건을 본조사 권고에서 제외한 바 있다. 위원회가 이들 4건을 본조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던 것은 기록이 워낙 방대해 검토 자체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원회는 조사필요 사건으로 확정한 8건 외에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춘천 강간살해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 5건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지난 2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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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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