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일제 강제징용 생존자 매년 급감..배상 판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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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90대에 접어들면서 생존자들이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한 징용피해자 수는 2월 기준 5245명이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존자에 한해 연간의료지원금 80만원을 징용피해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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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90대에 접어들면서 생존자들이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한 징용피해자 수는 2월 기준 5245명이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존자에 한해 연간의료지원금 80만원을 징용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의료지원금 수급자 수가 전체 징용피해자 숫자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생존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통계로 풀이된다.
이 기준에 따른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는 2011년 1만7148명에서 2012년 1만6014명, 2013년 1만3854명, 2014년 1만1717명으로 매년 1000∼200명씩 줄었다.
이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모두 1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1건도 없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이미 90대에 접어들어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며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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