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보이차 효능 과장한 현대홈쇼핑 등 경고조치

안희정 기자 2018. 4.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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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차 관련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부풀린 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해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차 관련 제품의 효능을 과장한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샵 ▲롯데홈쇼핑 등 5개사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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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보이차 관련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부풀린 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해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차 관련 제품의 효능을 과장한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샵 ▲롯데홈쇼핑 등 5개사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이들 홈쇼핑사는 ‘보이차 추출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능과 관련해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섭취 전·후 비교화면을 이용해 해당 제품을 이용할 경우 예외 없이 복부지방 감소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예를 들어 “배가 쏙 들어가 있죠. 배 뿐만 아니라 옆구리, 뒷구리가 정리가 됐어요”, “하루 요 두 알만 챙겨 드시면…여기(복부)를 탄탄하고 여기를 날씬하게 그냥 얘가 알아서 일을 해준다는거”라고 말하며 효능을 단정짓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특정집단(과체중 또는 비만 전 단계)에 국한된 시험결과를 인용하며 마치 모든 사람이 동일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예를 들어 “비단 OOO 씨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에요. 고객님. 똑같아요. 모두가 드시게 되면, 저희 인체적용시험 결과치를 가지고 있는데요.…체중 감소 확인됐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효능을 일반화 하기도 했다.

이에 방심위는 5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나란히 법정제재인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

또한 방심위는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된 구성품을 마치 무료로 주는 것처럼 설명하고, 근거 없이 “최고콜(Call)”, “콜(Call)이 완전폭발” 등의 내용을 강조한 GS샵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독일 주방용품 브랜드 ‘보랄’과 상표권 사용계약만 맺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보랄의 기술력” 등으로 표현해 제품의 품질을 오인케 한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다이어트를 표방한 제품을 경쟁적으로 편성하고 있고, 허위·과장광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청자 역시 구매결정 전 제품의 효능·효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스마트한 소비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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