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세균 "국회의원, 외부 기관 지원 출장 전면 금지"(상보)

이재원 이건희 기자 2018. 4.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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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피감기관 등 외부 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는 해외출장의 경우 전면 금지 카드를 꺼냈다.

정 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아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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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한 측면 있는 것 사실..일부 예외 경우도 엄격한 절차 거쳐야"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자들이 정세균 의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피감기관 등 외부 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는 해외출장의 경우 전면 금지 카드를 꺼냈다.

정 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아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장으로서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익 관점에서 필요한 일부 출장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명확한 허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의장은 "국외 출장을 다녀온 다음에는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며 "연말 종합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정 의장은 이 외에도 "4월 임시국회가 3주째 먹통"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날까지 개정돼야 할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개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헌법에 따라 국회는 다음달 24일까지 대통령 발의안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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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건희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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