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에 한국국적 딸 둔 파키스탄 아빠, 강제출국 위기 넘겨

2018. 4. 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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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벌어야 하는 외국인 아빠라면,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한국 체류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지난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파키스탄에 있는 딸을 양육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며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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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한국인 딸 파키스탄 살지만 양육비 벌도록 체류기간 연장"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벌어야 하는 외국인 아빠라면,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한국 체류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파키스탄인 A씨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996년 한국에 처음 온 A씨는 불법체류 중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06년 딸을 낳았고, 같은 해 파키스탄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아내는 혼자 키우기 힘들다며 파키스탄으로 따라와 딸을 맡겼고, 이후 지금까지 A씨의 딸은 파키스탄에서 할아버지 등이 키우고 있다.

2007년 A씨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

하지만 아내는 귀국 후 수차례 가출해 다른 남자의 자녀 2명을 낳는 등 두 사람이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혼인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A씨는 지난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파키스탄에 있는 딸을 양육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며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았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한국인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주어진다.

중앙행심위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파키스탄에 있는 미성년 딸(12)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20년 이상 한국에서 살아 파키스탄에는 경제활동 기반이 없기에 자녀 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한국에 머물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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