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데드라인' 하루 앞..여야, 6월 개헌 날리고 정쟁만

김미영 입력 2018. 4. 22. 18:08 수정 2018. 4.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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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공산이 커졌다.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함께 6월 개헌안 투표도 물건너가고 난 뒤엔 개헌 무산 책임론과 '드루킹 사건' 등을 둘러싼 여야 정쟁만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5월 24일까지 국회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본회의 투표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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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국민투표법 처리 안되면 6월 개헌 물 건너가
민주당 "한국당, 내일이라도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해야"
한국당은 '드루킹 사건' 올인..22일도 '국민투표법' 무반응
한국당은 22일 민주당원 댓글공작 규탄 및 특검촉구대회를 열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공산이 커졌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선 23일까지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 상황을 보면 처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함께 6월 개헌안 투표도 물건너가고 난 뒤엔 개헌 무산 책임론과 ‘드루킹 사건’ 등을 둘러싼 여야 정쟁만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서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내일이라도 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으로 꼽은 날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방송법, 민주당원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민주당은 이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헌법개정특위는 실무 진행절차를 최대한 압축한다면 최대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했지만, 사흘 시간을 더 벌더라도 여야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낮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 뒤엔 여야간 책임공방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그랬듯, 여당은 야당을 ‘호헌세력’으로 공격하고 야당은 여당을 ‘청와대 출장소’라 비난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드루킹 사건은 개헌안 무산 이슈마저 삼킬 블랙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도입을 둘러싼 공방, 연루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넘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공세와 엄호 등으로 여야는 지방선거까지 격한 대립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당이 휴일인 22일도 드루킹 사건에 총공세를 퍼부은 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 출마자, 보좌진, 당직자들을 동원해 ‘민주당원 댓글공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을 열었다. 홍 대표는 “안희정 갔고, 민병두 갔고, 김기식 갔고, 김경수 곧 간다. 그 다음은 누가 가야 하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관련한 아무런 논평도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5월 24일까지 국회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본회의 투표에 부쳐야 한다. 한국당이 개헌저지선(재적 의원 3분의 1)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안건에 올리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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