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는 P2P금융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송정훈 기자 2018. 4. 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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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2P(개인간) 금융이 급성장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P2P업체들이 투자자보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투자자가 P2P 업체로부터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하는 고수익 P2P금융 투자 시 주의를 기울이고 업체 평판과 P2P금융 연계 대부업체의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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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재테크]안정적인 수익 장점이지만 상품 꼼꼼히 따져봐야
/제공=금융감독원

최근 P2P(개인간) 금융이 급성장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안정적인 수익이 최대 장점이지만 투자 전 P2P 업체는 물론 상품을 꼼꼼히 따져봐야 만에 하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의 P2P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P2P 업체를 중심으로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2P업체(온라인 플랫폼)가 아닌 이들 업체의 자회사인 P2P금융 연계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P2P금융 관련법이 없어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 P2P 연계 대부업체만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P2P금융은 P2P업체(온라인 플랫폼)가 투자자와 차주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출업무를 중개한다. 이후 P2P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대주)는 차주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한 뒤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P2P업체가 대부업체를 매개로 대출 업무를 중개하는 구조다.

문상석 금융감독원 핀테크감독팀장은 "현행법상 허용된 테두리 내에선 P2P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며 "금융당국의 P2P금융 가이드라인이나 권고 등의 방식은 자율규제인데다 처벌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P2P업체들이 투자자보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투자자가 P2P 업체로부터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영세 P2P업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고객관리 인력 등이 부족해 이러한 우려를 더 키운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다 일시적으로 연체가 발생하면 투자금 상환과 고객 관리 등이 쉽지 않아서다. 실제 올 들어 펀듀와 펀딩플랫폼 등 영세 P2P업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를 검찰 고발과 함께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하는 고수익 P2P금융 투자 시 주의를 기울이고 업체 평판과 P2P금융 연계 대부업체의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P2P금융 업계 전문가는 "최근 고수익 P2P 대출은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등 소규모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개발에 차질이 빚어져 원리금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관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다 보니 일부 업체들이 과도한 고수익을 미끼로 대출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위 등록 여부는 물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회사의 평판을 조회해 보고 투자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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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 repo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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