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형광빛 도롱뇽' 국내서 불법 유통

입력 2018. 4. 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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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도롱뇽이 버젓이 국내에서 생산돼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불법 사육 및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LMO로 의심되는 우파루파가 'GFP 우파루파', '형광 우파루파'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관상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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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51마리 수거·폐기..내달 말까지 자진 신고 기간 운영키로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도롱뇽이 버젓이 국내에서 생산돼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유전자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이하 LMO) 도롱뇽인 '우파루파'가 인터넷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관상용으로 불법 생산·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불법으로 LMO 우파루파를 생산·판매한 업자로부터 251마리를 수거해 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LMO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다. 유전자변형기술을 통해 유용한 성질을 갖게 되고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므로 생태계에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을 의미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본래 야생 우파루파는 형광을 발현하지 않으나, LMO 우파루파는 녹색형광단백질(Green Fluorescent Protein)을 주입하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녹색 형광을 띄는 특성이 있다.

LMO 우파루파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 생산을 위해서는 사전에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LMO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청색광(블루라이트)에서 형광을 발하는 유전자변형 우파루파와 형광을 발하지 않는 일반 우파루파 [해수부 제공=연합뉴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불법 사육 및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LMO로 의심되는 우파루파가 'GFP 우파루파', '형광 우파루파'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관상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판매처에서 녹색형광을 띄는 우파루파 10여 마리를 확보해 검증한 결과 미승인 LMO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적발한 미승인 LMO 우파루파는 식용 또는 실험·연구용이 아닌 어항에서 사육하는 관상용이지만, 자연계에 방출될 가능성이 있어 자연 생태계에서의 생존 가능성 및 위해성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미 판매된 LMO 우파루파를 수거·폐기하기 위해 소유자들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기간(4월 23일∼5월 31일)도 설정·운영한다.

신고처는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051-400-5720∼1)다.

해수부 관계자는 "단순히 매입해 소유·사육하고 있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하천이나 호수 등에 버리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전자변형 우파루파 [해수부 제공=연합뉴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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