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투표법 처리 D-1, 한국당 내일이라도 개정 논의해야"

강지은 2018. 4.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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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시한(23일)을 하루 앞둔 22일 "자유한국당은 내일이라도 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 대변인은 "만일 이대로 내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장외농성 중인) 한국당은 국회 밖이 아닌 국회 안에서 입법부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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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특위, 최대 27일까지 가능.."협상여지 제시 환영"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시한(23일)을 하루 앞둔 22일 "자유한국당은 내일이라도 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을 '23일'로 밝혔다. 그러나 국회가 열려있던 마지막 평일(20일)이 지난 데다 야당이 23일 전향적으로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적어 사실상 6월 개헌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법개정특위는 실무 진행절차를 최대한 압축한다면 최대 27일까지 개정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이러한 해석은 여야가 협상의 여지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국회가 정해진 날짜에 처리하지 못해 법 개정의 불확실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방송법이나 드루킹(댓글조작 사건) 등 다른 사안을 끌고 와 헌법 개정을 거래수단으로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인질극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제 대변인은 "만일 이대로 내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장외농성 중인) 한국당은 국회 밖이 아닌 국회 안에서 입법부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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