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 가던 여성 쫓아가 엘리베이터서 '무차별 폭행' 30대

임충식 기자 2018. 4. 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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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던 여성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강간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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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길을 가던 여성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강간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원심의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11시45분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트 안에서 B씨(22·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던 B씨에게 갑자가 주먹을 휘둘렀으며, 넘어진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추행까지 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먹은 뒤 배회하다 B씨를 발견했고, B씨를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추행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피해자의 증언을 감안할 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대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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