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관련 네이버 비공개 카페 압수수색

최민지 기자 입력 2018. 4. 22. 11:00 수정 2018. 4. 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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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일명 '드루킹' 김모씨(48)가 연루된 인터넷 비공개 카페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네이버 카페 경공모 등 3곳의 게시글과 댓글, 가입자 정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20일 집행해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데 경공모 회원과 아이디 등을 동원했다고 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경공모 등 인터넷 카페 회원을 여론 조작에 활용한 정황은 여러 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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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공모 등 네이버 카페 3곳, 게시글·댓글·가입자 정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창립대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일명 '드루킹' 김모씨(48)가 연루된 인터넷 비공개 카페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모임(경공모)'과 비공개 카페 2곳 등이다.

경찰은 해당 카페들의 회원 정보와 게시글을 입수해 김씨의 추가 범행 여부, 동기 등을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네이버 카페 경공모 등 3곳의 게시글과 댓글, 가입자 정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20일 집행해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정 장소에서 수사관들이 증거물품을 찾는 기존 압수수색과 달리 '사이버상'에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현지에 가서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고 네이버 카페 내 전산자료만 요청하는 것"이라며 "자료 회신 대기 중이고 자료는 대용량 파일 형태로 이메일로 회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공모는 김씨가 '소액 주주 운동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운영한 인터넷 모임으로 회원 수는 2000여명이다. 경찰은 김씨가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데 경공모 회원과 아이디 등을 동원했다고 본다. 아이디를 무단 도용하거나 댓글 공감 수 등을 늘리는데 매크로(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 시키는 프로그램)를 이용했다면 범죄가 된다.

경찰은 대선 당시 댓글 조작 등 추가 범행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페의 조직성과 규모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 카페 2곳은 애초 비공개로 운영돼왔다. 오프라인 만남 등으로 활동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가입을 허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유지돼온 모임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경공모 등 인터넷 카페 회원을 여론 조작에 활용한 정황은 여러 번 드러났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의 아이디 614개를 모아 1월17일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기사 댓글 공감 수를 조작했다. 이후 추가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기사 6건에도 경공모 회원 아이디 205개가 동원됐다.

김씨의 '댓글 작업'은 매뉴얼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경공모 내부 문서인 '모니터 매뉴얼'에는 '반드시 보안 USB(이동식저장장치) 안에 깔린 텔레그램과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할 것' 등 댓글 작업의 주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혔다. 여론을 조작할 기사를 선별한 후 이른바 '좌표'(온라인상 기사 주소)를 찍어 댓글 조작을 지시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또 회원등급이 높은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공모 게시판 등에서는 김씨의 범행 동기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과 유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씨는 경공모 대화방 등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댓글 작업으로 관계를 맺고 오사카 총영사 등에 오를 인사를 추천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늑장 대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범행 장소로 지목된 느릅나무출판사를 경찰이 압수수색하면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지난달 21일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아울러 언론보도로 이번 사건이 공개된 지도 일주일 이상 지났다.

그 사이에 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글이 사라지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결정적 범행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는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에 21일 "국회가 특검법을 만드는 주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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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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