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새 식별제 11월 도입..주유소는 내년 5월부터 적용

한종수 기자 2018. 4.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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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킨 '가짜경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식별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산업부는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유사, 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는 올해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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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련 고시 개정
가짜석유류를 제조해 유통 및 판매한 조직 등으로부터 압수한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킨 '가짜경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식별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정유사와 수입사는 올해 11월부터, 일반 주요소는 내년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제기능을 못하는 가짜 석유 식별제를 새롭게 보완한다는 내용으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최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식별제는 경유에 등유나 부생연료유 등이 혼합될 경우 이를 식별하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미국 UCM이 공급하는 'UnimarkⓇ1494 DB' 식벽제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이 식별제가 특정물질에 의해 제거돼 성능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제거가 어렵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 작업을 벌여 최종 미국 다우케미칼의 'ACCUTRACE S10 Fuel Marker'을 최종 식별제로 선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제품은 가짜석유 유통 상황이 우리와 비슷한 영국에서도 2015년부터 도입해 사용 중"이라며 "이번 새 식별제 도입에 따라 가짜경유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유사, 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는 올해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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