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여종업원 목졸라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정지훈 기자 2018. 4.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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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식)는 22일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9시쯤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보도방 여종업원 B씨(31)를 불러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또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가 요구를 거절하며 반항하자 A씨는 자기 허리띠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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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식)는 22일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9시쯤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보도방 여종업원 B씨(31)를 불러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또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가 요구를 거절하며 반항하자 A씨는 자기 허리띠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

숨진 B씨는 이날 오후 7시쯤 영업을 위해 업소를 찾은 업주에게 발견됐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으로 같은날 오후 10시35분쯤 A씨를 붙잡았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B씨를 겁주기 위해 허리띠로 목을 졸랐을 뿐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간과 같은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죄책이 더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긍하기 힘든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daegur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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