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혐의' 처분 검사, 과거사위 담당 부서 근무
[앵커]
5년전 성접대 의혹으로 낙마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관련 동영상까지 나왔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과거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가 지금 과거사위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은 내정 다음날부터 '성접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고 이 내용이 1분 40초짜리 동영상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팀 관계자 : (김 전 차관 주장은) 별장의 존재라던가 거기에 간 사실 등을 아예 없는 것처럼…동영상의 존재는 사건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에 대해서는 1차 불기소결정서에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석연찮았던 무혐의 처분 과정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기록 검토가 어느 정도 된 만큼, 다음주 월요일 회의에서 본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가 현재 과거사위 활동을 지원하는 법무검찰개혁단 소속이라는 사실이 JTBC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과거사위는 해당 검사를 그대로 두긴 부적절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인사 이동을 요구할지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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