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제 받으려 "외국인 여권번호 도용"..쏟아진 증언

2018. 4. 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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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양호 회장 일가가 외국에서 고가의 제품들을 사실상 밀반입해 왔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세금을 면제 받으려고 외국인의 여권 번호를 도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대한항공 임원 A씨는 재직 당시 조양호 회장 부부를 위해 고가의 시계를 배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해외에서 면세로 구입한 뒤 당시 조 회장의 부암동 자택까지 직접 시계를 들고 갔다는 겁니다.

[A씨/전 대한항공 임원 : (담당 차장과) 명품 고가 시계 가지고 방문했었고, 두 번째는 저 혼자 갔었고…]

당시 내국인 면세 한도로는 살 수 없는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A씨는 '조 씨 일가가 이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 외국인 여권 번호를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면세 한도가 훨씬 높은 일본인 여권 번호를 주로 사용했다고도 했습니다.

[A씨/전 대한항공 임원 : 일본인 여권 가지고는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점장들이 카지노 손님들 유치해 오고 여권 카피해놔라…]

관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해당합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에서 산 옷을 나르기 위해 일등석을 '옷걸이'처럼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B씨/현 대한항공 직원 : (드레스를) 미국에서 공수를 해오는데, 그게 구겨지면 안 된다고 일등석 좌석을 다 눕혀서 아예 일자로 펴서…]

대한항공 측은 정확한 편명 없이는 해당 의혹을 알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가 시계 배달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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