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처벌하라" 청원 20만명 넘겨
[경향신문]
‘세월호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었다. 20만명을 넘길 경우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 청원은 지난달 28일 시작해 이달 27일 종료를 앞두고 2만1950명이 서명했다.
청원자는 “세월호 관련해서 그 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 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자는 또한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에 책임자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자는 군인의 경우에 관해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그것도 제복까지 반듯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서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만 정의를 바로세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조여옥 대휘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를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는 2016년12월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처치한 의료 시술 등에 대해 진술했다. 조여옥 대위는 이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말을 바꾸는 등 의혹을 받았다. 이후 조여옥 대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조여옥 대위가 당시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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