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5G 시장서 도태"..주파수 대역폭에 목매는 이통 3사

안별 기자 2018. 4. 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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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안이 19일 공개되자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대역 폭 총량 제한에 목을 매고 있다.

얻는 주파수 대역 폭에 따라 5G 품질과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파수 대역 폭 보유량이 5G 서비스 품질과 속도를 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주파수 대역 폭 보유량이 5G 서비스의 품질과 속도를 정하는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며 "5G 서비스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주파수 대역 폭만 있으면 서비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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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안이 19일 공개되자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대역 폭 총량 제한에 목을 매고 있다. 얻는 주파수 대역 폭에 따라 5G 품질과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5G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SK텔레콤의 5G 광고. /SK텔레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경매안에서 승자독식을 막으면서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을 유도하는 적정 총량 제한을 내세웠다. 한 사업자가 경매로 가져갈 수 있는 폭을 제한하는 것이다. 주파수 폭 공급은 차등으로 하지만 차이는 최소화 하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과기정통부가 전국망에 유리한 3.5GHz(기가헤르츠) 대역에서 고려하는 총량 제한은 100MHz(메가헤르츠)폭, 110MHz 폭, 120MHz 폭이다.

현재 3.5GHz는 전파간섭의 이유로 빠진 20MHz 폭 외 총 280MHz 폭이다. 균등분배는 불가능하다.

만약 총량 제한이 120MHz 폭일 경우 재무 상태가 좋은 한 사업자가 끝까지 120MHz 폭을 경매에 써낼 수 있다. 그럼 남은 160MHz 폭으로 두 사업자가 나눠야 한다. 최악의 경우 한 사업자가 40MHz 폭만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계는 80MHz 폭을 최소 5G 서비스 가능 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KT와 LG유플러스 측은 120MHz 폭 총량 제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총량 제한 110MHz 폭도 비슷한 상황이다. 마지막 사업자는 최악의 경우 60MHz 폭이 가져간다. 최소한의 5G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5G 시장에서 도태된다.

5G 주파수에서는 보통 10MHz 폭 당 최대 240Mbps(메가비피에스) 속도가 차이 난다.

즉 60MHz 폭을 가져간 사업자의 최대 속도는 110MHz 폭을 가져간 사업자보다 최대 1Gbps 정도 느려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60MHz 폭은 6차선 고속도로를 쓰는 셈이고 110MHz 폭은 11차선 고속도로를 쓰는 셈이다. 6차선 고속도로(60MHz 폭)는 대용량성이 특징인 5G 서비스를 감당 못 한다.

또 확보 주파수 대역 폭이 작을 경우 기지국 수를 더욱 촘촘히 지어야 해 구축 비용도 급증한다. 품질이 낮고 속도가 느리고 구축 비용도 많아져 최악의 경우 5G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 측은 총량 제한 100MHz 폭을 주장하고 있다. 총량 제한 100MHz 폭일 때 마지막 사업자는 최악의 경우 80MHz 폭을 가져간다. 최소한의 5G 서비스가 가능하다.

반면 SK텔레콤은 총량 제한 120MHz 폭을 외친다. 기존 가입자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많은 주파수 대역 폭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45%, KT 31%, LG유플러스 24%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 측은 “5G 가입자는 아예 없는 데 무슨 기존 가입자 타령이냐”며 “공정한 경쟁을 해야 통신 시장이 발전한다. 한 명이 도태될 경우 통신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총량 제한을 내세운 과기정통부 측은 이를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다. 주파수 대역 폭 보유량이 5G 서비스 품질과 속도를 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주파수 대역 자체의 용량이 중요한 것이지 대역 폭 보유량은 품질·속도의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이다.

비유하자면 “사는 집 평수나 위치가 중요한 것이지 그 안의 방들이 몇 개고 몇 평이냐는 집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주파수 대역 폭 보유량이 5G 서비스의 품질과 속도를 정하는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며 “5G 서비스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주파수 대역 폭만 있으면 서비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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