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총수일가 단죄 핵심은 '밀수입 입증'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입력 2018. 4. 2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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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병투척과 욕설에서 비롯된 한진그룹 사주일가의 갑질이 대한항공 내부직원들의 고발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이 기회에 사주일가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 경영일선에서 배제되길 원하는 기류가 강하고, 고가품과 생활용품 밀수입 혐의의 입증이 그 방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즉 대한항공 사주일가가 들여온 고가품이나 생활용품들은 보안검색요원들이 지키는 통로를 통해 국내로 반입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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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항보안요원-대한항공 밀착 않고는 못 나가"
(사진=자료사진)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병투척과 욕설에서 비롯된 한진그룹 사주일가의 갑질이 대한항공 내부직원들의 고발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이 기회에 사주일가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 경영일선에서 배제되길 원하는 기류가 강하고, 고가품과 생활용품 밀수입 혐의의 입증이 그 방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갑질조사는 크게 두 갈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현민씨의 폭력행사에 대한 경찰조사, 그리고 물품 밀수입에 대한 관세청 조사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조씨일가가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를 이용해 물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의혹과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죄를 면하기 어렵다.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품일 경우 법에 따라 세관에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는 하되 들여오는 물품의 액수를 속일 경우 관세포탈죄가 성립하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들여오는 것이 밀수입에 해당한다.

두 경우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밀수 즉 수입신고를 않고 몰래 반입하거나 품명을 거짓으로 표기해 가져오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액수를 줄여신고하는 관세포탈죄는 3년이하 징역이나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금액 상당의 벌금을 문다.

조씨일가가 저지른 행위는 밀수입에 가깝다. 대한항공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반입 물품에 INR(Internal Non Revenue)코드를 부여하거나 아예 항공기 부품을 뜻하는 'AIRCRAFT PART'로 둔갑시켜 반입한 경우여서 그렇다. INR은 비과세 품목에 붙는 코드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사주일가의 밀수입 루트는 '비행기-상주직원-상주직원통로-사주' 또는 '비행기-항공기 반출입물품 통로-사주' 등 2가지 경우 중 하나로 보고 이 루트의 보안검색 책임을 맡고 있는 공항보안검색대 근무자와 대한항공 공항지점 근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과 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입국시 세관이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출국시는 보안검색요원이, 상주직원통로 역시 보안검색요원이 담당하고 있다. 즉 대한항공 사주일가가 들여온 고가품이나 생활용품들은 보안검색요원들이 지키는 통로를 통해 국내로 반입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세청 A간부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공항에)도착시 총수일가는 몸만 나가고 사온 걸 세관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 공항상주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들이 상주직원통로로 나왔다는 건데 밀착이 되지 않고서는 못나간다"고 말했다.

세관의 사주일가 관세포탈 또는 밀수의혹조사는 조현민 갑질파문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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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dlworl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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