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하원, 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 면책특권 폐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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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정치인을 비롯한 모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면책특권이 사라지게 될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일간 엘 우니베르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하원은 전날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면책특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만장일치로 가결된 개정안에는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에 대한 탄핵절차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면책권 폐지 적용 대상은 상·하원 의원, 주지사, 시장, 판사 등으로 이들이 기소되면 재판정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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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멕시코에서 정치인을 비롯한 모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면책특권이 사라지게 될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일간 엘 우니베르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하원은 전날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면책특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만장일치로 가결된 개정안에는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에 대한 탄핵절차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리 공직자를 민·형사상 기소할 수 있으니 탄핵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면책권 폐지 적용 대상은 상·하원 의원, 주지사, 시장, 판사 등으로 이들이 기소되면 재판정에 서야 한다. 다만 유죄가 확정돼 수감되기 전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지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많은 비리 주지사들이 직에서 물러난 뒤에야 법정에 섰다.
대통령도 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의회 탄핵 표결을 거친 이후에만 가능하다. 현행법률상 대통령은 반역과 같은 특정한 중범죄를 저질러야만 탄핵당한 뒤 기소될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의 의결과 함께 멕시코시티와 31개 주 중 최소 17개 주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좌파 모레나 당 소속 헤수스 알바레스 로페스 의원은 "이번 법안은 멕시코 정계에 만연한 면책권 악용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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