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캐나다·브라질産 펄프 반덤핑 관세 부과 유지

문예성 2018. 4. 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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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일 미국, 캐나다, 브라질에서 수입한 펄프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2018년 제37호' 공고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산 펄프에 대한 기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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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캐나다·브라질 産 제품에 16.9∼33.5%, 13∼23.7%, 6.8∼11.5%
중국 상무부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이 20일 미국, 캐나다, 브라질에서 수입한 펄프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2018년 제37호' 공고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산 펄프에 대한 기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 반덤핑조례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구제 및 분쟁판결 관련 규정,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년 제43호' 공고에 따라 캐나다가 WTO에 제소한 안건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또 “기존 판정 결과와 여러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추가 자료를 기초로 하고 전문가팀의 판단을 근거로 해 반덤핑 조치를 받은 수입 제품이 중국 업계와 제품 가격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면서 "또한 이들 제품과 중국내 산업의 피해의 인과관계, 기타 요소들이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재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3개 국가에서 펄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덤핑 행위는 중국 펄프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덤핑과 실질적 피해의 인과관계도 확인됐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8호 공고를 통해 발표된 반덤핑 조치를 계속해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014년 4월 4일 이들 3개 국가의 펄프에 각각 16.9∼33.5%, 13∼23.7%, 6.8∼1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최종 판정했고, 이틀 뒤인 4월 6일부터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17일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을 내린 가운데 나와 중국의 보복 조치라는 성격이 강하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에도 미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합성 부틸고무(하이드로제네이티드 부틸고무)에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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