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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때리고 여직원도 룸살롱, 공황장애까지.." 대표 갑질에 뿔난 스타트업 직원들

이수호 기자 2018. 4.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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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의 주요 동영상 콘텐츠 스타트업 '셀레브'의 임상훈 대표가 도를 넘어선 '갑질 경영'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9일 셀레브를 퇴사한 직원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임 대표의 지시로 하루에 14시간 일했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갑질을 당했다"며 "임 대표는 직원들 뺨을 때리고 단체로 룸살롱 갈때는 여직원들도 동석시키고 접대부를 고르도록 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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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콘텐츠 스타트업 '셀레브' 임상훈 대표 폭력적 언행 폭로
임상훈 셀레브 대표(왼쪽)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사과문© News1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구독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의 주요 동영상 콘텐츠 스타트업 '셀레브'의 임상훈 대표가 도를 넘어선 '갑질 경영'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9일 셀레브를 퇴사한 직원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임 대표의 지시로 하루에 14시간 일했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갑질을 당했다"며 "임 대표는 직원들 뺨을 때리고 단체로 룸살롱 갈때는 여직원들도 동석시키고 접대부를 고르도록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회식 때는 컨디션과 상관없이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했고 얼음을 던져 직원의 입술을 터트린 날도 있다"며 임 대표의 폭력적인 경영방식이 꾸준히 이어져왔다고 강조했다. A씨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퇴사한 상태다.

퇴사한 A씨의 고백 이후, "대표의 갑질이 끊이질 않았다"며 추가 폭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셀레브의 또다른 직원 B씨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적인 업무환경을 감당해야했다"며 "성과에 따라 해고될 수도 있다는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당국의 규제권한이 미치지 않아 근로기준법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스타트업 분야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꼬집는다. 특히 기업 윤리에 대한 내부 감시장치가 전무하고 외부 감시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성희롱과 같은 부도덕한 일이 발생해도 직원들이 보호받기는 힘든 실정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서비스 흥행 성패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기업들의 근로상황과는 확실히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 "젊은 CEO들이 많은 스타트업 시장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약할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임 대표의 경우, 업계 평판이 좋았던 사람인 만큼 성희롱, 욕설, 갑질 등 이번 사례는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임성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폭로된 잘못이 맞다고 시인하고 고통받았던 전현직 직원에 사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lsh59986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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