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로 답해달라" 김영욱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18. 4.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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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부산진구청장 후보 선출 결과가 뒤집히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예비후보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응답을 허위로 하도록 권유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황 예비후보는 "김 후보 측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했다"며 "단수 추천을 위한 적합도 여론조사는 당내경선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여론조사의 조작과 왜곡은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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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필 부산진구청장 예비후보, "김 후보 법 위반" 선관위에 고발 조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부산진구청장 후보 선출 결과가 뒤집히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예비후보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응답을 허위로 하도록 권유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당 황규필 부산진구 예비후보 측은 20일 오후 김영욱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황 후보 측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지난 15일 부산진구청장 후보를 단수로 추천하기 위한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예비후보가 단체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황 후보 측이 밝힌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면 15명이 모여 있는 그룹채팅방에서 김 후보는 "지금 여론(조사)중입니다. 3시 이후면 20~30대로 (응답)해야 할듯"이라고 적었다.

이에 한 지지자는 "방금 전화 받았습니다. 40대 남 지지정당 없음. 김영욱 꾹 눌렀습니다"라고 답했다.

황 예비후보는 "김 후보 측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했다"며 "단수 추천을 위한 적합도 여론조사는 당내경선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여론조사의 조작과 왜곡은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후보는 "지역구에 친한 당원들과 함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채팅창"이라며 "당원들이 50대라고 응답하면 여론전화 연결이 끊어진다는 하소연을 해서 농담삼아 20대~30대로 답하라고 말한 것이지 지시, 권유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국당 부산시당 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부산진구 자치단체장 공천과 관련해 공천 신청자 4명에 대한 적합도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시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이후, 중앙당은 시당의 공천 결과를 뒤집고 '김 후보의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미약하다'며 경선을 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 경선과정이 진행 중이다.

김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제안한 것이 밝혀지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경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6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부산진구 선관위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빠른시일 내에 불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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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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