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살해하고 屍姦..정신질환 20대 징역 7년

정지훈 기자 2018. 4.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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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20일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살해한 뒤 숨진 여동생을 시간(屍姦)한 혐의(살인, 사체오욕 등)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7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집에 혼자 있던 여동생 B씨(21)가 안방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A씨는 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등을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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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20일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살해한 뒤 숨진 여동생을 시간(屍姦)한 혐의(살인, 사체오욕 등)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7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한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 1월17일 오전 8시쯤 경북 문경시에 있는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당시 집에 혼자 있던 여동생 B씨(21)가 안방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A씨는 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등을 뒤졌다.

휴대전화에서 '오빠는 정 부칠 곳이 없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본 그는 어머니와 동생이 짜고 자기를 따돌린다고 생각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 등을 내려쳐 숨지게 했다.

A씨는 숨진 여동생의 옷을 벗긴 뒤 시간까지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과대사고, 판단력 손상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정상적인 행동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형벌보다 더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aegur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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