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피난처도시 지원 중단' 또 제동걸려

박승희 기자 2018. 4.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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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 연방항소법원이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불법 체류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교부금을 중단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미등록 이민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카고 등 도시에 연방 교부금을 중단할 수 없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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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권분립 따라 의회결정 거부권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미국 시카고 연방항소법원이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불법 체류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교부금을 중단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미등록 이민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카고 등 도시에 연방 교부금을 중단할 수 없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의회가 기금 할당을 결정했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무부는 이 결정을 거부하고 예산 지원 중단을 빌미로 행정부 정책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는 것.

시카고 연방법원은 시카고시의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의 피난처 도시 재정지원 중단 행정명령에 대한 사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데빈 오말리 법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법치에 대한 헌신을 수행하고 공공 안전을 수호하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외국인들을 거리에서 추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법무부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고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를 대상으로 구금 중인 불법 체류자들의 석방 48시간 전 이민국에 보고하는 등 연방정부의 이민 규정에 따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시카고시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시애틀시, 샌프란시스코시 등 다수 대도시와 카운티 행정부가 연방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소송 등 조처를 취한 상태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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