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오후 8시 긴급 이사회 '법정관리' 여부 결정

임해중 기자 2018. 4.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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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이 20일 오후 8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한다.

노사가 이사회 전까지 잠정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이사회는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교섭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 680여명의 고용보장 여부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사회에 앞서 열리는 노사 교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안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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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부평공장 모습(뉴스1DB) ©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한국지엠(GM)이 20일 오후 8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한다.

노사가 이사회 전까지 잠정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이사회는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법정관리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사진 10명 중 산업은행 소속은 3명에 불과해 안건 의결을 막기는 힘들다.

노사가 교섭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 680여명의 고용보장 여부다. 사측은 희망퇴직(군산공장 대상 1회) 진행 후 전환배치를 시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전원 전환배치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사회에 앞서 열리는 노사 교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안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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