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를 알려 주겠다" 성소수자 해군 대위 성폭행한 상관들

최민우 기자 2018. 4. 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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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해군 소속 성 소수자인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직속상관 2명에 대한 1심 재판이 18일 열렸다.

이날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 여군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대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행으로 임신까지 하게 된 A대위 중절 수술을 위해 함장인 B대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B대령도 A대위를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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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트리거’ 캡처

2010년 해군 소속 성 소수자인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직속상관 2명에 대한 1심 재판이 18일 열렸다.

이날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 여군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대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중령에 대한 재판은 C중령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과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B대령과 C중령은 피의자로 기소돼 판결 확정전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며 “항소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2009년 임관한 A대위는 부임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직속상관인 C중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A대위는 “C중령이 ‘네가 남자를 몰라서 (성 소수자)인 것 아니냐,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며 세 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으로 임신까지 하게 된 A대위 중절 수술을 위해 함장인 B대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B대령도 A대위를 성폭행했다.

A대위는 지난달 26일 시사저널와의 인터뷰에서 “(직속상관들은) 성 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했다. 나를 마치 ‘교육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고 폭로했다.

이어 “C중령은 2010년 9월말부터 12월초까지 상습적으로 강간과 추행을 일삼았다”며 “이후 중절 수술을 하고 복귀를 했는데 B대령이 티타임을 빙자해 본인 자택으로 불러 성폭행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A대위는 휴직 상태로 1심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옛 기억을 되살리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판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매체는 A대위가 그 누구보다 군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이 강했고 결국 자괴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시도를 했다고 전했다.

현재 B대령과 C중령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16일 JTBC 뉴스 ‘트리거’가 보도한 해군 A대위의 인터뷰 영상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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