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선거 개입 혐의 유죄

김유대 입력 2018. 4. 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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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5년 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최대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활동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의 업무와 활동을 알고 있었고, 내부 회의에서도 인터넷 공간에서의 적극적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등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앞서 2015년 7월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면서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유대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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