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방해 의혹 김영석 前 장관, 재판서 혐의 부인

이동우 기자 2018. 4. 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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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은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의 재판과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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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동부지법 2차 공판, 윤학배 전 차관은 혐의 일부 인정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재성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2차 공판은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의 재판과 함께 열렸다.

다만 재판부 일정으로 이날 공판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의견만 청취하고 마무리됐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조 전 정무수석 등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실제로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 전 수석이 2015년 1월19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를 논의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당시 김 전 장관은 차관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방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실시간으로 동향을 보고받은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2015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민간인 신분이었다"며 "당시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대상으로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전 차관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세월호특조위 추진·대응방안 문건과 관련 윤 전 차관의 변호인은 "관여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해수부와 청와대는 특조위의 조사대상이었는데, 조사대상 소속 공무원이 조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차관의 변호인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하고, 해수부의 실행결과를 다시 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역할에 불과했다"며 "비서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전 차관과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역임했다.

2015년 1월19일 호텔 회의와 관련해 윤 전 차관의 변호인은 "그날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맞으나 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배석했을 뿐"이라며 "그날 회의에서 윤 전 차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5월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조 전 수석 등의 사건과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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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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