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간 에버랜드 땅값 의혹..외압·청탁 밝혀낼까

김희준 기자 2018. 4. 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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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삼성 에버랜드 땅값 급등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의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2015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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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 3명 위반행위..국토부 "의혹 개연성 주목"
뉴스1 DB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삼성 에버랜드 땅값 급등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의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외압과 청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배후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는 모양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2015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즉시감사를 지시한 지 약 한달 만이다. 뚜껑을 열어본 감사결과엔 에버랜드 공시지가 평가 과정을 담당한 감정평가사들의 지침위반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별도 재심사 없이 에버랜드의 표준지(대상 토지의 지가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필지)를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시기와 상황에 따라 고가와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활용해 지가를 조정하려했던 행위 등이 드러난 것이다.

모두 SBS의 보도를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앞서 SBS는 2014년 12월 제일모직 상장과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 3주로 인정하기에는 제일모직의 기업가치가 턱없이 모자랐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올려 제일모직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11월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직원들이 에버랜드 현장을 방문했으며 2015년 표준지를 여러 개로 나누면서 공시지가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침위반 행위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는 간단치 않다는 사실이다. 법률상 공시지가 평가는 국토부의 소관이고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감정원에, 감정원은 다시 감정평가사에 업무위임을 준다는 점, 서로 다른 총 3건의 위반행위를 3명의 감정평가사가 모두 에버랜드에 유리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의혹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절차위반 행위의 배경엔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수사를 통해 국토부나 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선 이들 위반행위의 실익을 따져볼 때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의 주체가 외부까지 확대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앞서 SBS 보도에 대해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자료를 통해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던 삼성물산 등은 담담한 입장이다. 특히 에버랜드 측은 "국토부에서 국토부, 감정원, 평가사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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