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투표법 개정,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

양새롬 기자 2018. 4. 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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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6·13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정국상황에 따라 어려워졌다고 보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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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국회 개헌의지 최종 확인하는 날 될 것"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6·13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정국상황에 따라 어려워졌다고 보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며 "따라서 4월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선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서한을 보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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