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냐 100㎒냐"..주파수 '총량제한'에 이통3사 사활

강은성 기자 2018. 4. 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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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균등할당 주장..SKT "가입자 수 많아 역차별"
과기정통부 "경매원칙 따라 차등 두되 승자독식 경계"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5세대(5G) 주파수 경매안이 전격 공개된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주력 5G망으로 구축하려는 3.5㎓ 대역 최대치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주파수 경매방안에 따르면 5G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과 28㎓ 대역 2400㎒ 폭 등 총 2680㎒ 폭이 공급된다.

이 중 3.5㎓ 대역은 28㎓ 대역보다 전파 도달범위가 넓어 '전국망' 구축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통 3사 역시 5G 전국망 대역으로 3.5㎓ 대역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28㎓는 도심지 핫스팟이나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등의 용도로 활용한다는 암묵적인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3.5㎓ 대역에서 얼마나 많은 주파수 토지를 확보하는 가에 따라 5G 시대 경쟁력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이통 3사는 주장한다.

문제는 3.5㎓ 대역 주파수가 당초 계획이었던 300㎒ 폭이 아닌 280㎒ 폭만 공급된다는 점이다. 3400㎒~3420㎒ 대역의 20㎒폭은 공공주파수와의 혼·간섭 우려가 제기돼 이번 경매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제기구(CEPT) 논의 동향에 따라 보호대역 20㎒ 폭을 이격하고 추후 여건이 갖춰진 후 재검증을 거쳐 필요하다면 추가 경매에도 내 놓을 수 있다는 방침이다.

◇SKT "특혜 대물림 더이상 안돼…경매원칙 충실해야" 따라서 이통 3사가 사이좋게 100㎒ 폭 씩 나눠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졌다. 정부 역시 경매 방식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차원에서 균등배분 방식은 제외하고 차등을 허용하든 대신, '승자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총량 제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37%수준(최대 100㎒ 폭), 40%수준(최대 110㎒ 폭), 43% 수준(최대 120㎒ 폭)의 3가지 방안을 총량 제한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둘러싸고 이통 3사는 치열한 논리싸움을 전개하는 중이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은 5G 주파수도 가장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5G 시대에는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수요에 기반한 충분한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SK텔레코은 예상 5G 트래픽 추세, 서비스 가입자 규모 등을 고려해 3.5㎓ 대역에서 최소 120㎒ 폭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100㎒ 폭으로 총량 제한을 둔다면 이는 사실상의 '주파수 나눠먹기'와 다름 없다"면서 "경쟁적 수요가 있을 경우 '경매를 통한 할당'이 원칙인 전파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총량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주파수가 덜 필요한 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주파수를 공급하는 역차별이며, 심각한 주파수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 임 상무의 주장이다.

◇KT·LGU+ "공정 경쟁위해 동일할당 해야"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동일할당을 주장하고 있다.

KT의 경우 앞서 5G 기자간담회에서 오성목 네트워크부문 사장이 직접 "전국망 3.5㎓ 대역의 사업자별 입찰 상한폭은 100㎒ 폭으로 동일할당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순용 KT 상무도 "정부안 중 110㎒ 상한만으로도 특정 사업자는 최악의 경우 60㎒ 폭만 확보하는 사업자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강조했다.

그는 "5G는 주파수 10㎒ 폭 당 최고속도가 약 240Mbps 차이가 나며, 주파수 대역폭이 5G 최대속도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60㎒ 폭만 확보한 사업자는 경쟁사 대비 최대속도가 1Gbps 이상 뒤떨어져 사실상 5G 시장경쟁에서 도태되고, 시장경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도 "3.5㎓ 대역은 이통 3사 모두 전국망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주파수이기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대등하게 할당해야 한다"면서 "과거 SK텔레콤의 800㎒ 독점과 LG유플러스의 3G 주파수 미확보로 유발된 '기울어진 경쟁' 구조가 5G 시대에 재현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균등배분의 경우 이미 공급 주파수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해 불가능한 상황이며 가격경쟁에 의한 할당이 필수가 됐다"면서 "다만 경매에서 밀려 할당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승자독식' 상황을 예방하고 통신사들의 현재 주파수 보유 비중을 고려해 총량제한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8.4.19/뉴스1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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