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4년 확정..5년만에 결론(종합)

최동순 기자,윤지원 기자 2018. 4.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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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원세훈 공모 인정돼"
파기환송 결정 2년9개월만에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윤지원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기소된지 약 4년10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대법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치활동 관여라고 인정한 이 사건에서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 역량을 바탕으로 공무원 등 소속직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사이버활동을 수행했다"며 "정치적 중립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지지·비방·반대하는 활동을 집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은 이같은 활동을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 전 원장 등의 순차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 선거국면에 접어들고 정치권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활동 중단이나 조치 없이, 종전과 같이 홍보활동 등을 계속했다"며 "직접적 모의나 개별 지시는 없더라도 피고인 이종명, 민병주 통해 순차적으로 사이버팀 직원과 공모, 범행을 계획적으로 조정하거나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 대법관 등은 "원 전 원장, 이 전 차장과 사이버팀 직원 사이에 대선과 관련한 어떤 내용의 업무지시나 보고가 이뤄졌는 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공모했다는 점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대선 후보자들의 출마선언 무렵부터 회의에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반복적 지시했다"며 "이같은 사실은 공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사정이다"고 덧붙였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국정원 댓글사건'은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 2012년 12월 11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의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날 새벽까지 대치하면서 시작됐던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관여 의혹 사건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온라인 기사에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심급별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던 원 전 원장 사건은 5차례의 재판 끝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며 마무리됐다.

2014년 9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2015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인 '425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보류했다.

파기환송 결정 2년1개월 후인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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